장학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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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

  • 모집시기 : 매년 1월 경 모집 공고
  • 선발절차 : 읍면동 및 학교장 추천 → 장학재단 심의 선발

장학금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 계좌 입금
  • 지급액 :
    • 고등학생 : 일반고(80만원), 특성화고(60만원)
    • 대 학 생 : 300만원
    ※ 지급시기 : 연2회 분할 지급(2월, 8월경)

선발심사기준

일반장학생

  • 고등학생(일반고, 특성화고) : 운영시행세칙 제 3조 1, 3항에 의거 선발
    •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김해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선발심사일까지)
    • 김해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으로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단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중 김해시 소재 고등학교장이 추천한 자
  • 대학교 신입생 : 운영시행세칙 제3조 1,3,4항, 제14조제4항에 의거 선발
    •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김해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선발심사일까지)
    • 김해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으로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단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중 김해시 소재 고등학교장이 추천한 자
    •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제2외국어는 제외) 고득점자 및 내신 성적우수자
    • 선발 순위
      • 명문대(서울대, KAIST, 포항공대, 고·연대)를 우선 선발
      • 기타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제2외국어는 제외)고득점자 및 내신 성적우수자 순위별로 선발
      • 동점일 경우 지방대(김해시내 대학), 기타 지역대학 순으로 선발
  • 대학교 재학생 : 운영시행세칙 제3조1,2항, 제14조제4항에 의거 선발
    •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김해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선발심사일까지)
    • 성적 : 2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 직전 2개 학기의 학업성적 평균이 각각 4.5(4.3)점 만점에 3.5(3.0)점 이상인 자
    • 재산 : 부·모의 연간수입이 1억원 이하의 자로서 재산액 부동산 (주택, 토지, 건축물)의 공시가격 및 시가 표준합산액이 부채액을 제외하고 2억원 이하인 자
    • 선발 순위
      • 기타대학은「성적 20점, 재산 10점, 세자녀가정 5점」기준에 의한 점수 순위별로 선발
      • 동점일 경우 지방대(김해시내 대학), 기타 지역대학 순으로 선발

특별장학생 : 제6조1항1호, 제6조2항

  • 다문화·장애인 가정의 학생
    • 다문화 가정 : 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 및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자로 이루어진 가정
    • 장애인 가정 : 부 또는 모 또는 본인 장애인

김해상공회의소 선발 장학생 : 제3조의 1

  • 공고일 현재 보호자 및 본인이 김해상공회의소 회원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대학생은 4년제 대학의 재학자로서 직전 2개 학기의 학업 성적 평균이 각각 4.5(4.3)점 만점에 각 3.5(3.0)점 이상인 자로 기업체 대표자가 추천한 자
  • 고등학생은 학업성적이 9등급 중 4등급 이상이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 기업체 대표자가 추천한 자

심사 제외자

  • 보호자가 김해시에 거주기간 3년 미만자
  • 김해상공회의소 회원기업에서 3년 미만 근무자(상공회의소 선발장학생)
  • 성적미달자, 재산초과자
  • 특별장학생의 경우 특별 장학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