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재단법인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정관


제1항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이라 한다 (이하"법인"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에 둔다.

제4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사업
    2. 예·체·기능 특기자 지원 사업
    3. 장려금, 격려금 사업
    4. 이사회의 의결 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수 있다.
    1. 장학가게 등 기부물품 판매사업
    2. 장학 문화공연 행사사업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보호자 또는 본인이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 한다